형사
9가지 혐의의 마약법 위반으로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등의 마약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자책하며 저희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9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중경에서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구속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을 어떻게 변호할 것 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 의지 및 치료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만을 피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어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조금이라도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최근 스미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던 의뢰인 분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생계를 위하여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악질 범죄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이 보거나 들어보았어도 스미싱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스미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던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 분과의 오랜 상담과 검토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순수한 마음으로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하였을 뿐인데 범죄에 연루된다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중경]은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진입 후 갑자기 뛰어들어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무조항)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통했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상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혐의는 다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일시정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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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반 (처벌조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혐의로 처벌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은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의 존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억울한 사고는 복잡한 교차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진입 당시에는 복잡한 교통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발견되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①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당시 객관적으로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던 상황과 ② 발견 즉시 정차를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 즉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정과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여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등 [12대중과실('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위반 과실')을 부정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통해 수사 단계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억울한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한 분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