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최대 버스업체인 명성운수에서 벌어진 '임금 이원화' 논란과 파업 가결을 둘러싸고 노동법적 쟁점이 주목받았습니다.
2026년 8월 16일과 17일, 경인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안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노동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 개요: 준공영제 지원 방식 차이가 부른 임금체계 갈등
명성운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와 대광위 준공영제는 비용 보전 방식이 서로 다르고, 대광위 노선의 경우 임금 인상분이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노선 버스기사에게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같은 회사에서 같은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노선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임금차별이라며 반발했고, 파업 찬반투표를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후 노사 협의를 거쳐 회사 측이 임금 이원화 방침을 철회하면서 사안은 일단락됐습니다.
◼︎ 법무법인 중경 이희우 변호사 법률 분석
이번 사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만 놓고 보는 것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다른 준공영제 지원 체계가 회사의 비용 부담과 임금체계 갈등으로 이어진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큰 사안으로 보이기에 정책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우 변호사 (경인일보 인터뷰 발췌)
◼︎ 임금체계 변경, 이렇게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의 근거: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임금 차등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계약·단체협약 검토: 기존 임금체계가 어떤 근거로 형성돼왔는지임금체계 변경은 회사의 통보 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절차와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임금체계 변경, 임금차별,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기사 2026. 8. 16. [경인일보] 준공영제 버스기사 '임금 이원화' 합법일까? 2026. 8. 17. [경인일보] 고양시 최대 버스업체 명성운수 '파업' 가결 ► [노동 분쟁 관련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