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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리, 강제추행 송치・8천만 원 합의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직장 내 성추행 (강제추행, 가해자 2명 별개 사건) 대리 입장: 피해자 (고소 대리, 합의 대리) 핵심 쟁점: 바로 거부하지 못한 반복 접촉의 입증, 고소와 합의 중 대응 방식 선택 결과 요지: 첫 번째 상급자는 고소 대리로 강제추행 혐의 송치, 두 번째 상급자와는 합의금 8천만 원·사과문 조건으로 합의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입사 직후부터 상급자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상급자는 업무 준비 중 팔을 주무르거나 다리를 쓸어내렸고, 이후 손등으로 가슴을 건드리거나 퇴근길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볼을 만지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약 4개월 뒤에는 두 번째 상급자가 술에 취한 채 퇴근길 차에서 잠자리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억지로 손을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우리 의뢰인은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겪다 퇴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두 사건을 따로 검토해 첫 번째 상급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대리하고, 두 번째 상급자와의 합의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다툴 수 있는가 의뢰인은 상대방이 업무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상급자였기 때문에 불편함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중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고, 이 때문에 접촉이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준비 중 반복된 접촉: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는 없던 접촉이었다는 점 이후 가슴 부위 접촉, 퇴근길 차 안에서의 접촉으로 이어진 경과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로 불편함을 알리고 접촉 중단을 요청한 내용 이에 상대방이 사과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한 메시지   2. 두 번째 사건은 고소와 합의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두 번째 상급자의 행위는 신고된 상태였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원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와 배상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를 목표로 정해 두지 않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합의금 외에 사과문을 받을지 여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 가해자와의 합의가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별개라는 점     진행 결과 첫 번째 상급자는 퇴근길에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합니다.   두 번째 상급자는 신고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문과 합의금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정식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리 강제추행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이때 힘의 크기는 따지지 않는 것이 판례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행위와 당시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이 꽤 지난 직장 내 성추행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5년이지만,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퇴사했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퇴사 여부는 형사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안의 자료나 동료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퇴사 전후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상급자의 성추행을 참아 오다 이제라도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대응 방식을 정하기 전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퇴사했거나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 분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특히 불편함을 알린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장 접촉이 있었던 장소와 시기를 정리한 메모, 이후 받은 상담·진료 기록 행위별 공소시효   법무법인 중경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각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와 합의를 택했을 때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교해 드리며, 회사를 상대로 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하기]
직장 내 성추행 고소 대리, 강제추행 송치・8천만 원 합의 사례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 제기, 휴업손해·위자료 인정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소 대리 입장: 사고 피해자 (본소 피고, 반소 원고) 핵심 쟁점: 가벼운 접촉이라는 주장에 맞선 입원 치료 필요성, 휴업손해 산정 결과 요지: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휴업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 인정     사건 개요 택배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특장차량으로 배송지를 옮겨 가던 중, 옆 차로에서 추월하던 시내버스의 사이드미러가 적재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목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입원해 수 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차량 수리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가볍게 부딪혔을 뿐이라며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을 다투고 휴업손해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며, 배상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버스의 자동차보험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끝까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본소에 대응하면서 같은 소송 안에서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가벼운 접촉 사고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가? 상대방은 사고가 경미한 접촉에 그쳤으므로 입원은 과도하고 청구한 치료비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보상금을 노린다는 의심까지 내비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자료로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추월하던 버스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점 버스의 중량(약 10톤): 빠른 속도가 아니었더라도 차량과 운전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 입원비와 치료비 지출 내역: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다는 점  2. 휴업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상대방은 휴업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손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금액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사고 직전 3개월간의 월 소득으로 하루 평균 소득 산출 이를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적용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소득 산정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치료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진행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해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휴업손해는 판결문에 일실수입 항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시작된 소송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판단이 함께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반소 휴업손해 위자료 인정 판결문     법률정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반소 반소는 본소가 진행 중일 때 피고가 같은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일실수입)의 산정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얻지 못한 소득입니다.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소득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직전 3개월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채무가 없다는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보험사가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조참가인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주장과 증거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 당사자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사 직원이나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반소를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등 기한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기한과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소송 전이지만 보험사가 휴업손해나 치료비를 부인하고 있는 분께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사고 영상(CCTV, 블랙박스),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전 소득 자료(배송 정산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급여 명세 등)   상담에서는 소장의 청구 취지를 확인하고, 방어만 할지 반소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가지고 계신 소득 자료로 휴업손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기]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반소 제기, 휴업손해·위자료 인정 성공사례
학교폭력 맞신고 피해학생, 학폭위부터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까지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 대리 입장: 피해학생 측 핵심 쟁점: 일방적 폭행에 맞선 방어였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결과: 학폭위 조치는 상대 학생 2호·4호, 의뢰 학생 1호·2호. 소년보호사건에서 의뢰 학생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친구 사이였던 A군과 B군은 게임 내기를 하며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A군이 B군을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B군은 코피가 나고 눈이 붓고 치아를 잃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B군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A군이 "나도 B군에게 맞았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고, 진단서를 붙여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피해학생이던 B군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자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되었고, 법무법인 중경은 B군 측을 대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CCTV와 목격자 진술 없이 일방적 폭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사건 장소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한 친구들은 A군과의 관계 때문에 진술을 꺼렸습니다. 저희 중경은 폭행 직후 B군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확보해, 학폭위와 경찰 조사에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폭행의 경위: A군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 신체 조건: A군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B군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점 상해 정도: 양측의 상해 정도가 달랐고, B군은 치아 손실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 상해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직후의 사진과 다른 자료를 함께 놓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 쟁점의 핵심이었습니다.   2. 경찰 단계에서 B군의 행동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경찰 조사에서는 먼저 B군에게 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설령 B군의 행동이 있었더라도 A군의 일방적인 폭행에 맞선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진행 결과 학폭위: -A군(상대 학생):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B군(의뢰 학생):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B군도 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전부 원하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A군은 소년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B군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B군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성공사례] 학교폭력 맞신고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문    학교폭력 맞신고 사건에서 책임을 가르는 기준 쌍방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측의 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 각자의 행동과 피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봅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조치와 결정의 구체적인 효과와 불이익 여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책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는데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맞신고를 하면 학폭위와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행동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나 목격자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목격자 진술 없이, 폭행 직후 사진과 양측의 상해 정도, 신체 조건 등을 근거로 일방적 폭행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Q. 학폭위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 학생의 맞신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경위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폭행 직후의 사진과 진료 기록, 진단서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폭위 개최 통지서와 상대 학생 측 신고 내용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학폭위와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중경의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단계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빠른 상담 예약 바로 가기]
학교폭력 맞신고 피해학생, 학폭위부터 소년부 심리불개시 결정까지 성공사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청구 전부 기각된 공공기관 대리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취소소송 대리 입장: 공공기관 측 핵심 쟁점: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의 책임 여부 결과: 시공사 두 곳의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서 공사기간의 약 절반이 지나도록 공정률이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발주기관은 선급금 미반환, 시공계획서 등 자료 제출 지연, 기계·장비대금 체불과 그 현황 제출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수급체를 이룬 시공사 두 곳에 각각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로, 흔히 부정당업자 제재라고 부릅니다. 시공사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중경은 공공기관을 대리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공사 지연은 발주기관의 도로굴착허가 지연 때문이었는가 시공사들은 허가가 늦게 나왔거나 공정 순서와 맞지 않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정률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약 직후: 착공신고서 제출부터 지연 착공 승인 이후: 시공계획서 제출과 실제 착공이 각각 수개월 지연 2차년도: 착공신고 3개월 지연, 발주기관이 경고카드를 보내며 여러 차례 시정 요구 기상 악화와 자재 수급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한 곳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B사는 다른 구성원(A사)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착공신고서에 구성원별 이행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다퉜습니다.     진행 결과 법원은 시공사 두 곳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은 시공사들이 구한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중경]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 대리,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공사 지연 책임과 공동수급체 책임, 확인할 기준 공사 지연의 원인을 따질 때는 허가가 필요했던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의 착공 준비와 공정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업무 분담만으로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책임 범위는 계약 형태와 적용 법령, 공동수급협정의 내용, 이행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 행정심판 진행 여부,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 지연이 발주기관 때문이라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발주기관의 허가 지연 등이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향과 책임 범위는 전체 공사 진행 경과, 계약 내용,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취소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이 사건의 경과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착공신고서와 시공계획서의 제출 시점, 공정률 변화와 지연 사유 시정 요구 공문과 시공사의 회신 공동수급체라면 협정서와 착공신고서의 구성원별 이행 부분 처분을 받은 업체라면 처분서와 이후 공문, 처분을 안 날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공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중경이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처분 전 단계의 자료 정비부터 소송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청구 전부 기각된 공공기관 대리 사례
CASE RESULTS
법무법인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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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jtbc뉴스룸 '파산' 악용한 신종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