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위험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을 대리해 깡통전세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법무법인 중경 전세사기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깡통전세 사기 고소,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대리 입장: 보증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고소인)
핵심 쟁점: 보증금 미반환 위험 특약에 서명한 임차인도 임대인의 기망을 다툴 수 있는가
결과 요지: 경찰, 임대인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으로, 신축 건물에 보증금 8천만 원, 기간 2년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혔습니다.
설상가상 임대차계약서 특약에는 "경매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함"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대리하고,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계약 당시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전세 상태였는가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 뒤 사정이 나빠져 경매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 시점의 건물 상태와 임대인의 인식입니다.
❯ 우리 주장과 자료
계약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 채무 규모를 확인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더하면 채무 합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선다는 점 제시
임대인이 별다른 수익 없이 과도한 대출이자를 떠안은 상태에서 신축 건물 임차인을 연이어 모집했다는 점 지적
2. 특약에 위험 문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기망이 부정되는가
임차인이 위험을 알고 서명했으니 속은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예상되었습니다.
❯ 우리 주장과 자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근저당권은 기재되었지만, 건물 전체 채무가 시가를 넘는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바꿔 적은 형식적 문구는 구체적인 위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
이러한 문구는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된다는 점
진행 결과
2026년 10월, 경찰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된 임대인의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끝내지 않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중경] 전세사기 고소대리, 임대인 '사기죄 송치' 결정문 [법무법인 중경]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법무법인 중경]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중경이 알려드리는 법률정보
1. 깡통전세와 사기죄의 기망
깡통전세는 근저당 채무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거짓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담보채무와 기존 임차보증금 합계가 목적물 시가를 넘어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데도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인식, 실제 설명 내용, 계약 당시 재정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 내용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깡통전세 특약에 서명했어도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한가?
특약 문구만으로 고소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상 채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 임대인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고소 사건이 송치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송치는 형사 책임에 관한 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보증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요건과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민사상 청구 등 보증금 회수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는가?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특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고소를 망설이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당시 건물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당시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종료일과 이사 예정일 (이사 전 임차권등기 완료 필요)
상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로 꾸려진 법무법인 중경의 전세사기 전담팀이 계약 당시 근저당 채무와 선순위 보증금을 따져 깡통전세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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