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교복 취향이 좋아…”
평소 자신의 성적 취향인 교복 패티쉬(?)로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성인영상을 시청하는 A씨는 자신은 그저 영상만을 시청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평소처럼 교복을 입은 여성의 성인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난 영상만 본건데 내가 범죄자라고?!”
A씨는 단순히 영상시청만 한 거지 자신이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슴 한편은 찝찝함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순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처럼 단순히 영상시청이라 할지라도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아동, 미성년자일 경우 우리나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억울해! 이 사람은 AV 배우라고!”
영상의 출연자는 교복만 입었을 뿐 명백히 성인임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단지 착용한 옷이 교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A씨처럼 해당 영상의 대상이 명백히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AV배우와 같이 명백히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 압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아청법 위반의 범죄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무엇보다도 해당 영상물의[출연자가 성인이거나 단지 교복만 입었을 뿐, 미성년자가 아니며, 자신 또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명확한 법률해석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부터 의견서 제출 등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