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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빌라서 2차 피해… 무단 주거침입・단기임대 시도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17 11:19
조회
97




경인일보 2025. 4. 21. 자 기사를 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물 3채의 세입자 5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약 7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고, 변제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와 나눠 가져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지는데, 해당 건물들은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되어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라 이를 설명 듣지 못한 세입자들은 그대로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가해자를 구속 송치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친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꺼내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고, 부동산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단기 임대를 하는 등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저희 중경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민사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전세사기 전담팀 운영을 통해 계속하여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어 고민 중이시라면 우측의 번호를 통해 경험 많은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