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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전세사기…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어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11 13:09
조회
106



뉴시스 2025. 1. 29. 자 기사에 언급된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세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도 다른 주택 유형에 못지않게 많은데요.

아파트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안전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나 10년 전세 아파트는 운영하는 기업이 부도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에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 :

시행사들이 대신 임대 사업을 하고 저렴하게 보증금을 받는 민간 아파트들이 있다… 시에서 보증하고 진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여도 시행사가 부도나면 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던 사건도 있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전세사기 전담팀 운영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빠르고 완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있게 연구하고 최적의 대응을 통해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각지의 문제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해지 관련 소송 및 조정을 진행하며, 관련하며 무료 법률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