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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서류상 다세대, 실상은 '다가구'...공동담보 덫에 갇힌 청년들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07-18 14:56
조회
177




경인일보 2025. 2. 2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저희 [중경]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 송치토록 한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 건물 세 채의 세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으킨 약 7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된 상태로,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이 개별 세대별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고 변제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와 나눠 가져야 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 점을 알지 못했고 부동산과 임대인으로부터 공동 담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세대의 등기부등본만 떼봤고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 규모나 공동 담보로 묶인 세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건물들은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나 이런 구조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변제받고 세입자들은 남은 금액을 분배해 배당받게 되므로 세입자들은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줄 알고 계약했지만 알고 보니 애초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집을 중개한 부동산은 특정 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라며 유도하여 더욱 위험에 노출되게끔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30대로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은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과 함께 지난해 9월 임대인 A를 사기 혐의로 수원남부 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로 송치, 구속된 상태이며 그의 부인 F는 자녀 양육의 이유로 불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경]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아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 절차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