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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전액 승소 판결 [원상회복 청구 소송]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무법인 중경
작성일
2026-07-23 17:50
조회
395
경기 용인시 역북동 553-12번지 일대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를 대리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계약금 6천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 경위

 

우리 의뢰인은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홍보관에서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

-확정분양가

-HUG 임대차보증금 100% 보장

 

등의 설명을 듣고, 특정 호실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 권리에 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6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일반 분양과 달리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자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설명 내용이 이후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과 실제 사이의 간극

 

계약 당시에는 어반시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입안제안서조차 접수되지 않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
  • 임차보증금이 아닌 출자금 명목으로 금전 수령
 

계약의 전제가 된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며, 이 간극이 이후 사업 주체가 계약자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경] 용인시청역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 소송 승소 판결문
 

 

 

계약해지가 인정된 근거

 

사업 주체는 계약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며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1. 사업 주체의 환불 약속 공문
  2. 의뢰인의 환불신청서 제출
 

이 두 의사표시가 맞물려 당사자 간 계약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사업 주체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계약금 6천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문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중경역북동 어반시티 사건을 포함해 여러 민간임대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북동 어반시티 계약자라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자료, 계약서, 환불 공문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와 계약해지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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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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