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채무만을 부담한 채 대출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을 일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었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가 도래하자 연장을 위해 보험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각 기관들로부터 시세 대비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이 높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 조건에 맞춘 금액으로 연장 재계약 및 차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요청에 응했지만 지금 당장 차액은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재계약은 무산되고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임대인 측은 '돈이 없어 줄 수 없으니 보증 공사에서 받아라', '아니다. 돈을 구하고 있으니 보증 공사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더니 결국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중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결정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