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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17 17:35
조회
41


 

이번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 채무만을 부담한 채 대출이자를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을 일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했었던 저희 의뢰인께서는

계약 만료가 도래하자 연장을 위해 보험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각 기관들로부터 시세 대비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이 높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 조건에 맞춘 금액으로 연장 재계약 및 차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요청에 응했지만 지금 당장 차액은 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재계약은 무산되고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임대인 측은 '돈이 없어 줄 수 없으니 보증 공사에서 받아라', '아니다. 돈을 구하고 있으니 보증 공사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더니 결국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중경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결정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소하여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온라인 상담 남겨주시면 정확한 대응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