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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 승소 사례

민사/부동산/손해배상
작성자
법률사무소 중경
작성일
2025-11-05 16:59
조회
61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경기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에 신축 분양 예정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임대아파트 형식의 장기 전세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형식의 투자 계약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입주(장기임대) 및 우선 분양전환권을 통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대출까지 받아 3차에 걸쳐 총 6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으며, 위 확약서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본 사업의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못할 시는, 서면통지 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중경에서는 계약해제는 물론, 지급한 계약금 및 계약해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고, 원상회복 등에 대한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나빌 인창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가입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장기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희 중경에서는 구리 인창 민간임대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표 번호로의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철학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변호사로서 위 철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합니다.